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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과세여부 (소득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과세여부 (소득세 비과세)

[문서번호] 소득46011-1073 (1998.04.28)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과세여부 [요 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출연법인의 유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전세 및 구입)을 연리 3%의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시의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이 당해 대부받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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