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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단체보장성보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단체보장성보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문서번호] 서이46012-11592 (2003.09.02)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보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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