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1333 (2003.09.2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질의 2,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80(99.02.24.), 소득46011 -3280(95.08.18.), 법인46013-638(99.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아래 목적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 아 래 - ① 기금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근로자 자녀의 탁아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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