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및 말소신고 하는 법
오프라인에서 임대주택 등록하기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2.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다.3.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임대주택 등록하기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렌트홈 사이트에서 민간임대사업자로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 신고’ 난을 체크하면, 별도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지 않아도 한 번에 지방자치단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