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분양입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과 제출해야 할 서류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증빙 서류는?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은?
1. 신고사이트 로그인(https://rtms.molit.go.kr)2.
거래신고서 작성물건 정보, 가격정보,매수인 / 매도인 / 공인중개사 정보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 증빙서류3. 전자서명 및 필증인쇄공인중개사 신청 시 공인중개사 전..........
[정책/뉴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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