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집 사면 자금계획서+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이제부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전까지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시에만 냈지만, 이날부터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정책/뉴스]수도권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반발 왜 심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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