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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안녕하세요! e분양입니다.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부동산 제도 어떤 부분이 새롭게 변경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2021년 1월에 변경되는 양도소득세2021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포함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에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기존 연 8%였던 공제율은 올해부터 보유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각각 조정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법인이 주택을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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