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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챙기는 연말정산 부동산편

 [자산관리]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챙기는 연말정산 부동산편

당신이 알아야할 부동산 연말정산[리얼캐스트=김예솔 기자]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0년, 그래서인지 연말정산 시즌도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중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이 중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공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고요, 세액공제에는 월세가 있습니다.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먼저 주택마련저축,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 연봉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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