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와 마포구에 전용면적 84m²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주부 양모 씨(59)는 최근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목적으로 세무사를 찾았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이 약 2배 뛰는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탓이다.
광진구와 마포구 아파트 시세는 각각 16억 원, 17억5000만 원으로 양 씨가 내야 할 보유세가 올해 약 1500만 원에서 내년 4241만 원으로 뛴다.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증여를 알아봤더니 두 아파트 모두 4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차라리 팔까도 생각해봤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더 컸다.
양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세무..........
[자산관리]"증여-양도세 부담 커...다주택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