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기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면서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율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국가 등에 팔고 ‘보상금’이라는 대가를 받은 유상 양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점을 감안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①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합..........
[자산관리]수용토지 및 수용주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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