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짝퉁 단속, 상표권 침해의 새로운 국면
관세청이 온라인 중심의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표를 도용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만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입이 급증하면서 브랜드 담당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짝퉁', 어떤 권리가 침해되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은 단순히 상표권만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독창적인 외관을 모방했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품 포장이나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문구 등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품과 혼동을 일으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조상품 하나에 여러 지식재산권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당사자 또한 해외 판매자, 오픈마켓 플랫폼, 국내 수입·유통업자, 소비자 등으로 다각화되어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