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지적받은 소방 보수공사
서울, 수도권 지역 소방설비 보수공사 전문업체 다올소방입니다. 오늘은 강동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용부에 소방점검 지적사항으로 나온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교체, 결선 문제 등 보수공사한 후기입니다. 소방펌프, 게이트밸브 템퍼스위치 등 문제도 있었지만 방화문 자동폐쇄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부분 내용에서 요약해 짧게 설명하자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역할로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방화문이 사업장 입구라서 문을 닫아두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두면 문을 개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