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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설치공사

 지하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설치공사

5층 건물의 지하 1층에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방공사 현장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어 소방완비필증 발급을 위해서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설치공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설치대상 다중이용업을 하려면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이 아니라면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를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를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관한 법 외에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모든 층.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산후조리원.

그리고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