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소방필증, 소방완비공사 전문 소방공사업체 다올소방입니다.
오늘은 아직 진행 중인 광진구에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된 카페에 소방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현장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음식점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지하층의 경우는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지면(예시: 1층매장)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식당은 소방필증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광진구에 새롭게 오픈하는 카페의 경우는 영업장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 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연결되지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으로 소방완비 공사가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필요한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라면 안전시설 및 필요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소방시설은 크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
원문 링크 : 광진구 카페 소방완비 공사 비상경보설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