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방공사 현장은 지하 다중이용업소 준비 중인 곳입니다. 이전 영업장에서 사용하던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관련 보수공사 내용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으로 문의하셔서 먼저 도면을 보내주셨는데,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 실에 간이헤드가 없어 이 부분은 분명 관할소방서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라 배관 수정으로 헤드 증설 그리고 배터리 교체까지 마쳤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물 전체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라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캐비넷형 또는 상수도 직결 방식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게 됩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간단히 정리하면 1.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연면적 600m2미만인 시설 3. 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4.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법에서는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
원문 링크 :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증설, 배터리 교체 보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