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으로 소방시설 설치공사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으로 소방시설 설치공사

오늘은 서울에 위치한 요양원 소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원래 노유자시설이 아니었던 건물인데 용도변경을 진행하면서 관할 소방서에 착공신고 후 소방펌프실, 스프링클러 신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피난기구 등 모든 소방시설 설치 중인 곳입니다.

노유자시설 소방공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에 나와있는 대표적인 노유자시설은 노인 관련시설, 아동 관련시설, 장애인 관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피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물의 최상위 시설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 이상이라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300 이상 600m2 미만인 시설이라면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를 설치하여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경우는 구축 주택 건물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며 소방법규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