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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채권추심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시기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울산채권추심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시기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근무하고 있는 김팀장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압류명령의 효력 및 압류효력이 미치는 법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명령의 효력 1.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압류될 채무가 연대채무나 분할채무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조합채무와 같은 합유채무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모든 제3채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채권압류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연히 발생하므로 압류기입등기의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압류기입등기는 단순한 공시의 효과밖에 없으며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아닌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