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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책임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책임

울산고려신용정보에서 안내드립니다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책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조합의 채무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한다 따라서 조합재산으로 조합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경우 조합원들은 개인적으로 손실분담의 비율에 의한 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조합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특히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상법을 적용하여 조합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수 있을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되게 된 것이라면 상법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