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채권추심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 김 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냐는 내용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돌려놓은 경우 이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하여 그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소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두 요소 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은 채무자의 양도 등 재산 처분 행위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총액(양도한 재산 외의 잔여재산) 이 소극재산총액(채무액)보다 적게 되었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처분한 재산을 무상이나 부당한 염가로 처분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갚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데도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무상이나 부당한 염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대상 재산이 수익자...
원문 링크 : 울산 채권추심(채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