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 신축 이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분양자인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간혹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인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대 내 전유부분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의 AS하자센터에 필히 접수하여 하자치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시공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근거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와 하자보수를 규정한 제37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대한 제38조에 따라 하자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라 함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그 구체.....
원문 링크 : 신축 아파트 시설물 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