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목적 대상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압류 신청 후에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만일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안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신청서 작성 내용이 달라지므로 가압류 종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