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창호에는 거실 창호, 주방창호, 안방창호 등을 말하고 창호철물공사 분야에는 현관 도어락, 공용욕실 문짝 경첩 등이 그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의 하자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창호 종류별로 하자조정 사례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창호 유리공사에 대한 하자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 시공상 하자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사례 1) 창호 유리공사건에 대한 안방창호의 자재불량에 따른 유리간봉의 측면이 노출되어 하자로 판명된 케이스입니다. 시공상태를 확인할 결과 안방창호 개폐 시 잠금장치 닫힘이 원활하지 않고 문짝 좌우측 유리간봉 측면의 1차 접착제가 3~10mm 정도 노출되어 문짝 유리 1면이 실란트 누락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사상 잘못으로 안방 문짝에 접착제 노출, 실란트 누락 등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