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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 유료 외부개방 절차와 방법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 유료 외부개방 절차와 방법

아파트의 경우에는 원칙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 법인인 단체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수익사업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파트 주차장 외부개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있어 주차수요가 많다면 주차장 외부 개방을 하여 잡수입을 발생시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즉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따라 입주민의 보안, 방범, 평온한 주거환경 저해, 교통사고 등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여 아파트 주차장 외부개방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외부 개방을 위한 절차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게 개방하려면 우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