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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월세"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 확대

 "제2의 월세"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 확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에서 22년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에 밝혔다. 공공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 대상을 당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만 공개 의무가 있었지만 50가구 이상 시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내역에 투명성과 입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또한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유비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도 가동하고 관계 부처·지차제 정기 합동점검도 실시된다. 정기 합동 점검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