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증금을 찾기 위한 방법인 임차권 등기명령과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주택 인도되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의 취득,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하게 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원문 링크 :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