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직장에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며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된다.
요즘 들어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1년을 넘게 일했어도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한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즘에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바로 지급이 안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급 기간은 .....
원문 링크 : 퇴직금 수령방법 : 지급기준, 계산방법, 중간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