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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7-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7-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판단기준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유의사항 발주기관은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를 사전 안내하고,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활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에 명시하여야 함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계획이 없음을 제안요청서에 명시 적용대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ㅇ 본 용역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로 가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출물(가시화 소프트웨어)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