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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필요성 국가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업심의위원회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은 경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최소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 외부위원의 경우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잦은 위원회 소집은 예산 문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3항에서는 위원 2인 이상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원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소화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간소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