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필요성 국가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업심의위원회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은 경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최소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 외부위원의 경우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잦은 위원회 소집은 예산 문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3항에서는 위원 2인 이상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원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소화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간소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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