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제안요청서 등 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및 과업변경 요청이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 판단기준 ・(과업내용 확정 심의)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개최 명시 여부 ・(과업내용 변경)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여부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
원문 링크 :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1-과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