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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통신 금융 사기 ] -피해자(신고자)의 서면접수, 채권 소멸 절차 개시

 [ 전기 통신 금융 사기 ] -피해자(신고자)의 서면접수, 채권 소멸 절차 개시

앞서 카카오뱅크 보이스피싱 전담 센터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유선 신고 이후 서면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된다는 안내가 있었고, 그날 이후 일상은 은행에 매일 전화해 신고자의 서면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영업일 기준 14+3일 동안 연락이나 서류 접수를 받지 못했고, 마침내 마지막 날 금융권의 대응이 끝났다고 안도하는 순간, 영업 종료 직전 통화 연결음 뒤로 들려온 직원의 목소리에 놀람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결국 피해자는 서면 접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았다.

서면 접수의 절차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설명되었다. 서면 접수 후에는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은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한다. 공고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계좌 명의자와 금액 정보를 조회 가능하도록 올라가며, 공고일로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다. 다만 금액이 1만원 미만이거나 선행계좌의 피해 금액이 충족될 경우 공고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그래도 이 단계에 들어서면 모든 금융 전산망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의 거래 제한 대상자로 등록된다.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권리도 존재한다. 서면 접수 전에는 은행 차원에서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임시 정지 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간단한 소명과 함께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한다.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은행 차원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서면 접수 후에는 금감원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제기하게 되며, 법적 권리 주장과 환급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출된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금감원의 환급 절차가 즉시 중단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누구의 돈인지를 가려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된다.

한눈에 보면 서면 접수 전에는 은행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었고, 서면 접수 후에는 금감원으로 이관되어 더 긴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분명해진다. 망설임 없이 즉시 움직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기다림이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이 남는다. 다음 편에서는 은행에서 시작되는 “이의제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