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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사실 조회 열람 및 비용 납부

 나 홀로 소송-사실 조회 열람 및 비용 납부

전 포스팅에서는 알 수 없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거나 기관이 보관 중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절차를 다루었고, 이번 포스팅은 소송을 위해 제출한 사실조회에 대해 기관에서 회신이 오는 방법과 사실조회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리한다.

먼저 나의사건현황과 사건 기록 열람의 흐름은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에서 시작된다. 나의사건현황에 진입한 뒤 진행 중인 사건을 선택하면 사건 번호와 배정된 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고, 메뉴선택에서 사건 기록 열람을 클릭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현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소송 전반의 진행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페이지로, 소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재판 종료까지의 서류와 진행 내역이 표시된다.

사건기록열람 페이지의 구성은 좌측에 주요 기록이 표시되고 중간 페이지에는 내가 제출한 서류와 기관 회신 내용을, 우측 페이지에는 첨부 서류의 접수 현황과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접수 사실, 법원이 금융기관에 피고 정보 요청을 지시한 사실, 금융기관의 회신서 도착 사실 등이 예시로 제시된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는 앞 포스팅과 같이 피고의 인적사항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기록 열람에서 회신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소송비용납부 페이지에서 사실조회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 절차상으로는 나의사건현황의 진행 중인 사건에서 메뉴선택으로 소송비용납부를 선택하고 납부방식을 정한 뒤 사실조회 수수료를 클릭해 각 신청서의 접수일자를 확인한 뒤 결재한다. 사실조회 신청서 1건당 2천원의 결재가 필요하며, 신청 건수에 맞춰 총 납부금을 진행하게 된다.

수수료를 납부했음에도 회신이 전산상 바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필요하지만, 더 빨리 확인하고 싶으면 배정된 재판부에 전화해 수수료를 납부했고 전산에 반영되지 않으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약 1시간 내외로 기록 열람 페이지에서 기관의 회신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 전 신속한 사실조회신청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략 1~2주 정도 기다리면 법원에서 회신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궁극적인 목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소송을 정상 궤도로 올리는 것이며, 회신이 도착했다는 것은 당사자 표시 정정 등을 통해 재판을 더 빠르게 진행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거치며 자산과 권리를 지키려는 법적 절차의 실무적 난이도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며 결국 계좌를 묶고 있는 족쇄를 풀 수 있다. 제 10편은 나 홀로 소송-당사자 보정 표시정정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