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지급정지 상태일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지만, 은행은 법령의 해석과 실무상의 차이로 인해 추가 서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법령상으로는 소송이 법원에서 계속 중임을 증명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중단될 수 있지만, 은행은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고, 소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실질적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더 엄격히 확인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롯된다.
법적 근거에 송달증명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 서류가 없으면 형식적 소장 접수 후 방치로 간주되어 지급정지 해제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법 조문보다 송달증명원 등 관련 서류의 제시가 더 빠른 해제의 길이 된다. 다만 민원을 활용하면 은행 본점의 법무팀이 사건을 재검토하게 되고, 송달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되면 불합리한 서류 요구가 철회되는 사례가 많다. 민원은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은행에 제출할 서류는 소장 부본(접수증 포함)과 소장 송달증명원이 핵심이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소장 부본은 전자소송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송달증명원은 법원 포털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발급한다. 시중은행은 보통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방문 전 지점의 담당자에게 본점 법무팀으로 바로 전달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제출 시 접수증 또는 인수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를 통해 서류를 전달받는 절차를 안내받게 되며, PDF 파일을 스캔해 발송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제출 절차를 끝내도 지급정지 해제까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 계속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내부 행정 처리 기간으로 2주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 제기를 통해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은행의 내부 절차나 법무 검토를 이유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선 본인 쪽의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 해제와 지급정지 해제의 최종 여부는 판결문 제출이나 대포통장 해제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실무적 해법과 법적 근거를 함께 활용하면 빠른 해결 가능성이 커진다.
원문 링크 : 소장 부본,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및 지급정지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