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 형태와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차이점은 수령 시기와 횟수에 있다.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고 8월 말에 한 번에 100%를 받는 형태다.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에 한해 가능하며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9월과 다음 해 3월에 각각 수령한다. 반기 신청은 조기에 현금을 받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 해 정산에서 예측치를 넘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반환하는 정산 리스크가 있어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에는 정기 신청이 더 안전하다.
2026년에는 가구의 재산 요건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금융기관 대출은 재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다만 5월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구제 제도인 기한 후 신청이 존재하나 최종 지급액은 95%로 줄고 지급 시기도 3~4개월 정도 늦어 연말이나 이듬해 초에 수령된다.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따로 없으므로 기한을 놓치면 자동으로 정기 신청으로 넘어간다.
FAQ를 통해 확인되는 핵심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반기 대상이 될 수 없고, 반기 신청을 한 번이라도 하면 정기 신청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며 그해 정산은 연간 소득 합산으로 진행된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지급이 따로 없고, 반기 신청자도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되나 지급은 반기와 함께 나오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한꺼번에 정산된다. 결국 본질은 지급 시기의 차이일 뿐 총액은 같으며, 빠른 현금 회전을 원하면 반기, 정산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면 정기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