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서면 5팀-2240, 2007.8.3.). 따라서 장부가액도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서면4-1080, 2005.6.28.).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경우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소법 §97.....
원문 링크 : 필요경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