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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6 - 파생상품 양도차익

 필요경비6 - 파생상품 양도차익

13.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가.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선물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령 §161의2①). 코스피200선물의 양도차익을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소칙 §76의3①).

(a × c + b × c) × d - 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