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가해자(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대리(금전차용 사기)를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강서구/양천구/구로구/마곡/목동/영등포구/변호사) [ 승소사례 / 형사 / 고소대리(돌려막기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 일반적으로 많은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인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를 수행해보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부분은 민사문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수사기관의 태도로 인하여 사기로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게 가해자가 갚을 의사없이/갚을 능력없이 금전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증거만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폭행, 상해 등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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