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작년 하반기 693개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 차단 가습기에 물과 함께 넣으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는다는 식으로 광고되는 아로마오일은 모두 불법제품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천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위반한 693개 제품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에 적발된 불법제품 중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개도 있었다.
이 제품들은 가습기 물에 첨가하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는다거나 냄새가 제거된다는 식으로 홍보됐다. 한 아로마오일 제품은 천연원료로만 만들어졌다면서 가습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쉽다고 광고했다.
환경부는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승인받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즉 당국에 방향제나 탈취제 등으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광고한다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유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