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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으로 입원한 60대 노인 이물질 수액 투여, 환자측이 항의에 아무런 추가 조치없어, 병원의 책임 물을수도 없다.

 폐렴으로 입원한 60대 노인 이물질 수액 투여, 환자측이 항의에 아무런 추가 조치없어, 병원의 책임 물을수도 없다.

한 60대 노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물질이 든 수액을 투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측이 항의하자 병원은 필터가 있어 괜찮다는 답변만 할뿐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수액이 투여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 폐렴으로 도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60대 오 모 씨는 병원에서 처방한 영양제 수액을 투약받았습니다. 1,000밀리리터 가운데 200밀리미터 정도를 맞은 뒤 영양제 수액에서 검정색 이물질을 발견한 오 씨와 간호사.

병원에 항의하자 간호사는 주사액 마개로 쓰이는 고무 조각이 들어간 것 같다며 별다른 설명 없이 수액을 가져갔습니다. [유나희 / 피해자 보호자] "어떤 건지도 모르는 게 그게 담겨 있던 게 바로 몸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수액을 확인을 원한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폐기해서 없다고'.." 수액 주사후 환자는 호흡이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병원은 이상이 없다며 환자나 수액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