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노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물질이 든 수액을 투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측이 항의하자 병원은 필터가 있어 괜찮다는 답변만 할뿐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수액이 투여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 폐렴으로 도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60대 오 모 씨는 병원에서 처방한 영양제 수액을 투약받았습니다. 1,000밀리리터 가운데 200밀리미터 정도를 맞은 뒤 영양제 수액에서 검정색 이물질을 발견한 오 씨와 간호사.
병원에 항의하자 간호사는 주사액 마개로 쓰이는 고무 조각이 들어간 것 같다며 별다른 설명 없이 수액을 가져갔습니다. [유나희 / 피해자 보호자] "어떤 건지도 모르는 게 그게 담겨 있던 게 바로 몸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수액을 확인을 원한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폐기해서 없다고'.." 수액 주사후 환자는 호흡이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병원은 이상이 없다며 환자나 수액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