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추완항소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 오늘은 추완항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추완항소 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대방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 173조에서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추완항소가 언제 적법한지와 관련하여서 문제된 판결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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