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변호사선임을 알아보신다면 강제추행죄는 그 명칭에 ‘강제’라는 말 때문에 추행 시 상당한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억압하고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을 하는 경우라 인식하기 쉽지만, 강제추행죄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98조의 조항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포함되어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에서는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게 ‘모텔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끌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라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인 A씨는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후배인 B씨와 단 둘이 남게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B씨는 거절하였음에도 A씨는 계속해서 ‘모텔에 가자’며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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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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