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상속관련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예민한 돈 문제가 얽혀있는 상황인 만큼 그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간의 심각한 불화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확실한 해결하고 갈등을 종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유류분청구소송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데요.
실제로 얼마전 모 기업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나눠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10억원 가량의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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