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있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가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소멸시효나 부제소합의 등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제소합의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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