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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소송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있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가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소멸시효나 부제소합의 등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제소합의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