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의 하나로 계약기간이 만료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아 생기는 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다시 임대인(건물주)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의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민사상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가구와 집기, 비품을 들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계약 당시 이와 관련한 특약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으로 일방 당사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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