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간소화된 절차라도 쉽지 않은 이유 소액민사소송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사건으로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내에 종결될 정도로 신속한 판결이 특징입니다. 지인과의 금전거래나 물품대금, 미지급임금, 매매대금 등 3,000만원 이하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액민사소송은 서면이 아닌 구술로 제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청구취지와 채무관계 등을 구술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소장을 통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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