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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시 증거인멸 도주우려 고려해 구속영장기각

 영장심사 시 증거인멸 도주우려 고려해 구속영장기각

영장심사 시 증거인멸 도주우려 고려해 구속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변호사 영장심사란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구속사유로서 정하고 있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란 피의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가서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사례에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모씨의 경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국회의원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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