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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공사대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공사대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최근 건설업계의 경우 예전과 달리 그 관행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계약서 등 서면 미교부, 공사대금 부당감액,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 또는 연장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 추가공사비나 간접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도급인이 추가공사비나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진행한 공사에 하자를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도급인은 공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수급인은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하여야 하는 만큼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자료가 잘 갖추어져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중요한 계약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