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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명의신탁에 대하여

 판사출신변호사 명의신탁에 대하여

판사출신변호사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등이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입니다.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의수탁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씨 남편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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