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범죄성립요건 충족여부 꼼꼼히 따져야 내가 뱉은 말이나 글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는 이를 엄격한 법적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는데 사이버 상이라는 익명성과 전파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혜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특칙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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