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에서 긴급피난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와 민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는데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고 당사자들이 순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무죄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A씨는 저녁 늦은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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