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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변호사 위증죄와 무고죄 알아볼까요

 여의도변호사 위증죄와 무고죄 알아볼까요

여의도변호사 위증죄와 무고죄 알아볼까요 마포구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위증이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 상의 범죄입니다. 만약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위증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게 성립하며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 허위의 진술로 인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20대의 친구들이 위증을 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견인차 기사였던 A 씨는 2014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 B와 C에게 'C가 운전을 하고 본인은 뒷좌석에 있었다고 해달라'며 위증...